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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튀어나온 아이 0.6초만에 치었다면…법원 "민식이법 무죄"

술래잡기 중 차로로 뛰어든 아이

0.6초만에 차로 치어 중상 입혀

"잘 살펴도 사고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 운전자에 무죄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가 인도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와 차 사고가 났지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 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을 그 근거로 들었다.

공주시간은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뜻한다. 통상적인 공주시간은 0.7∼1초로 본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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