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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집 팔 때까지 미뤄준다

홍남기 “과세이연 제도 도입 생각”

상위 2% 민주당 당론에 정부 동의 시사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정대로 95%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추가 보완책 없을 듯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부지 추가 공급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위 2%’ 종부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세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고, 제도를 도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로 실거주 하는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을 고려해왔다.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미뤄주되, 매년 세법상 이자상당액(1.2%)을 부과한다. 단, 매년 집값 변화에 따라 설정한 담보를 바꿔야 하는 문제와 집값 하락시 비용 부담, 자녀가 상속 후 납부를 피하려 할 때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예정대로 올해 95%로 상향한다. 또 현행 6억원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기준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당과 협의할 때 여러 패키지를 묶어 같이 검토했는데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을 상위 2% 바꾸는 여당 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의총 전에 정부와 당이 세제 관련 협의를 했다”며 “13년 전 만들었을 때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대상자와 세 부담이 늘어 시장 안정화 정책과는 별개로 정부도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위 2% 안에 동의하는 것이다. 다만 그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주택가격 변동으로 자신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이라며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후속조치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찾아보니 10가지 정도가 법이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는 형태”라며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한다면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집값 거품 논란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리적 요인이나 정부 규제, 과도한 기대형성이 상당히 작용하는 시장”이라며 “정말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추가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가적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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