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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女초등생 딸 친구의 '거짓 미투'에 6개월 옥살이 한 아빠

/이미지투데이




초등생 딸 친구의 거짓 ‘미투’로 6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아빠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판결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친구집에서 놀고 있는 10살 초등생 딸을 데리러갔다가 이 같은 봉변을 겪었다. 센터는 A 씨가 경찰에 신고를 당한 뒤 긴급체포돼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당시 A 씨는 딸 친구 B(10) 양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받으며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혹시나 성추행으로 신고할 지도 모르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B 양과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그럼에도 A 씨가 돌아가자 B 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는 곧장 아동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 간 옥살이를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A 씨는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검찰은 10살 밖에 안 되는 B 양이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 아이의 진술은 실제 사실을 진술 하였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0000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B 양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마치 B 양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신뢰할 수 없다”면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동영상에서 B 양이 장난스럽게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동영상 촬영 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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