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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면책요건 필요" 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정부에 의견서

"적용범위 구체화 안돼 보완해야"

/이미지투데이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 재해에 대한 정의와 형사 처벌 요건이 불명확해 정부의 자의적 법 집행이 우려되는 만큼 법률상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의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모호한 내용 탓에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령은 동일 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사고나 동일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인 직업성 질병은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면서도 근로자가 걸린 질병의 중증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여름 기간에 열사병과 같이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불명확한 법 내용은 형사 처벌 요건에서도 나타난다. 현행 시행령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내용에 나오는 ‘적정한’의 범위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시행령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형사 처벌을 강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기업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법안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안전담당 책임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시킨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의 경미한 실수가 회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산업 재해가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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