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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우려 키운 열사병…추락 사망사고 1.5%

온열 질환 재해 5년간 156명…26명 사망

경영계 우려키웠지만…산재 빈도 상대적 낮아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4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질병으로 포함된 열사병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1년에 5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추락 사망 사고와 비교하면 1.5% 수준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재해 노동자는 156명이다. 이 가운데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1년에 5명 꼴로 사망한 것이다. 단, 이 통계는 열사병을 비롯해 전체 온열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 열사병 사망자는 5명 미만이다.



열사병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규정한 24개 직업성 질병에 포함돼 경영계의 우려를 키웠다. 법상 1년 이내 열사병 환자가 3명만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사병은 통계적으로 추락사고, 끼임사고와 같은 산재 사고에 비하면, 사고 빈도가 낮아 경영계의 열사병에 대한 우려는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을 분석한 결과 ‘떨어짐’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98명), 부딪힘(72명) 순이다. 산재 질병 사망자는 1,180명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제정안에 열사병을 포함한 이유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인 동시에 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병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주가 예방 가능한 질병을 고르다보니 사고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열사병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날 열사병 예방 수칙을 사업장에 알렸다. 수칙을 보면, 사업장의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건강상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용부는 7~9월 이 같은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지도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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