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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동료 성폭행한 30대 간호사 구속

용인동부경찰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서울경제DB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A(30대·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께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 6명은 동료직원의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술자리에 있던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자 A씨가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해 피해 당시에는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잠에서 깬 뒤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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