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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어 월세 사는데…내가 상위 12%라니" 분통

■국민지원금 제외에 불만 봇물

"세금 낸게 얼마인데 왜 못받나"

"백수인데도 지급 대상서 제외"

독립했지만 父와 주소같아 탈락도

기준 의문에 이의신청 문의도 쇄도

6일 서울 서대문구 백련시장 내 한 상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오승현 기자




“정부는 25만 원 대신 자부심을 준다는데 세금 낸 것을 생각하니 총리님 말씀처럼 자부심이 넘쳐흐르다 못해 폭발할 것 같네요(서울 강서구 31세 남성 A 씨).”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의 국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어정쩡한 선별 지원에 따른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이의 제기 신청도 봇물 터지듯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5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림 메시지로 받은 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소득이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기준선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와 금융 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국민비서’로부터 ‘죄송합니다. OOO 님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유: 보험료 기준 초과’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백수인데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나보다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도 받는데 월세 내느라 허리 휘는 나는 못 받는다” “정말 88%가 맞나, 12%가 이렇게 많을까” “지원금 대상도 아닌데 자꾸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가 온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신은 상위 12%가 아닌 것 같은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돼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건강보험료 1,000원 차이를 두고 대상자가 되고 안되고 나뉘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에 대한 불신도 뒤따른다. 독립해서 사는 청년의 경우 은퇴를 앞둔 아버지와 주소가 같은 상황이어서 아버지의 월급 때문에 본인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반대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연봉 1억 원이 넘는 대기업 직원인데 지원금을 받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온라인)와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위 30%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같은 예산으로 1인당 75만 원씩 줄 수 있었다”며 “애초 다수의 사람에게 적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이날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 주에만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지원금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즉 6일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예: 1971년생, 1976년생 등)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며 신청하지 않거나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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