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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규제 사정권

금융위 "전세대출 증가세 과도…제한 필요"

추석후 발표 가계빚 대책에 담길듯

자금조달계획서 등 심사강화 유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추석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강도 높은 총량 관리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전세대출까지 규제 사정권에 넣은 셈이다. 다만 규제가 대책에 포함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때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석 이후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 중 일부가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할 방침이다. 2%대로 가장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에 쓰지 않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줄었음에도 대출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까지 은행권의 누적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18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51조 4,000억 원)에서 36.0%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총량 관리의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과 상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세대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다주택자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전세대출 수요자의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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