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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확대 지원

미혼청년에게 매월 임대료 10만원과 보증금 이자 5만원 지원

신혼부부에게 매월 임대료 25만원과 보증금 이자 최대 15만원 지원

‘청년 셰어하우스 200호’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울산시청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장지승 기자




울산시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 분야 인구활력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오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들여 울산 내 미혼 청년(만 19~39세)가구 4만5,000세대에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가구당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 청년이 결혼하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도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10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범위도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저렴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세대를 공급한다. 또 오는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세대(신혼부부 272세대, 청년 200세대)를 건립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세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계획한 물량이 모두 공급되면 울산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4%에서 10%로 확대된다.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해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주거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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