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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키맨' 손준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구속영장 발부 여부 따라 수사 전환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차를 타고 들어가자, 관계자가 차고 문을 닫고 있다. 공수처 도착 직후 손 검사는 공수처 직원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구속기로에 섰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손 검사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공수처는 손준성→김웅→조성은씨 순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파견 검사 A씨가 해당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넘겼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았을 당시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도 검찰이 개입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공수처는 최근 A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불러 고발장 작성과 관련 근거 자료의 수집 여부를 조사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의 현재 근무지인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공수처와 손 검사 양측은 영장청구를 놓고 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소환 조사를 위한 출석 일정을 지난 4일부터 조율해왔고, 14~15일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에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출석일자 확정을 미뤘고, 지난 22일 출석하겠다고 공수처에 알렸다. 당일에도 손 검사 측이 일정을 미루자 공수처는 “약속한 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사흘만인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에 이미 수차례 알린 대로 변호인의 주거지 이사가 오늘(25일)이어서 대전에서 이사하던 중 오후 2시께 영장청구 사실을 처음 접하고, 바로 서울로 출발하며 공수처에 하루 연기요청을 했으나 공수처는 내일 출석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면서 “영장청구서 부본을 18시경에야 법원을 통해 확인하고, 조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함을 재차 설명하며, 27일 출석협의 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거절됐다”고 갑작스런 영장 청구에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달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대신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더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의 ‘카드’에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각 후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할 정도의 물증과 진술 등 확실한 단서를 확보했을 경우 ‘묘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청구한 영장이 재차 법원에서 기각될 시 역풍은 물론 ‘정치적인 수사’라는 낙인이 찍혀 향후 수사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시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윤 전 총장을 필두로 한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의 출석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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