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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6조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대선판 흔드나

1주택자 기준 공시가 11억으로 완화했어도

공시가 상승에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예고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달 하순 고가주택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 수준으로 다가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회가 1주택자 기준선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긴 했으나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껑충 뛸 전망이다. 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22일께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사이 내야 한다.

종부세수는 2016년 1조2,939억원, 2017년 1조6,520억원, 2018년 1조8,728억원으로 1조원대였으나 징벌적 과세로 인해 2019년 2조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9,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9억원일 때보다 납세 인원은 8만9,000명이 줄어들고 세수는 659억원 감소하게 됐다.

일례로 전용면적 84㎡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보유세는 지난해 3,000만원 선이었으나 올해는 7,500만원에 육박한다. 강남권 3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을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8,727만원에서 올해 2억3,618만원으로 171% 증가한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지난해(1억777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더 많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될 계획이어서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종부세수로 기재부는 6조6,000억원을, 예정처는 6조7,000억원을 내다봤다. 우 팀장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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