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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1,400만원 중 150만원만 내”

중국 거주 母 한국으로 데려와 보험 가입시켜

누리꾼 "외국인은 가입 당사자만 혜택받게 해야"

유튜브 셀티션 채널에 올라온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의 한 장면이다. /유튜브 셀티션 채널 영상 캡쳐




한 중국인이 한국 국민건강보험 가입 후 곧바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5일 유튜브에는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국에 직장이 있는 중국 여성이 지난 9월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동맥류 의심 진단을 받자 곧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와 국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여성은 병원 진찰을 위해 어머니를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양자가 된 그의 어머니는 국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동맥 혈관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를 받고 입원 6일 만인 10월 17일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영상 끝부분에서 병원 영수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영수증에는 총 의료비 1,4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149만8,310원이 기재돼 있었다. 이는 전체 의료비의 90% 이상을 국내 건강 보험으로 충당한 것. 여성은 민간 보험 급여까지 합쳐 실제 1,000위안(약 18만 5,000원)도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법 개정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은 가입 당사자만 혜택을 받고 부모, 가족 등 피부양자 등록 및 편입을 막아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이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모두 3조 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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