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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 상반기 미뤄준 세금 8조 육박…역대 최대 858만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국세청 납부유예 실적 입수

법인세·부가세·종소세 등 기한연장·징수유예

6월까지 7.9조, 2020년 31.4조 보다는 줄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현 관세청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19 세정지원 규모가 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 이전 연간 규모를 상반기 만에 넘어섰다.

14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세청의 납부유예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857만9,976곳에 7조9,061억원을 기록했다. 기한연장은 850만8,629건, 6조4,392억원이고 징수유예는 7만1,347건, 1조4,669억원이다.

정부의 납부유예 규모는 2016년 7조6,745억원(43만1,883건), 2017년 7조3,016억원(40만7,793건), 2018년 6조5,826억원(30만1,359건), 2019년 6조7,992억원(36만2,891건) 등 통상 7조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대폭 세정지원을 확대하면서 2020년에는 639만3,772건, 31조4,67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했고 부가세, 종소세는 징수유예 조치했다. 그 외에 어려운 기업들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해도 상당수 받아줬다.

올 상반기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 자영업자는 195만8,000건으로 2조3,994억원 규모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5,000건 1,818억원이었다. 아울러 납세자 신청에 따라 20만1,000명에 대해 5조3,249억원을 지원했다.

납부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근거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의 요건에 맞으면 세정지원을 해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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