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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에도 이순자 '종신 경호'? 매년 예산 2억 쓴다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씨/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 일기로 자택서 지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순자씨에 대한 경찰 경호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스1은 경찰청은 전 전 대통령과 이씨에게 제공해 온 경호팀을 전 전 대통령 사망이후에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호대장(경정) 1명을 포함해 경호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경호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주·야간 등 근무 교대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앞서 5명 기준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사망 후에도 경호팀이 유지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상 배우자가 경호 대상에 포함될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하더라도 경호 및 경비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6조4항에는 경호 및 경비 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신 경호'가 가능하다.



특히 내란죄 등 실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전 전 대통령이 경호 및 경비 혜택을 누리면서 경호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경찰의 경호 인력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축소됐다.

2017년까지 밀접경호 인력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80명)가 전 전 대통령과 이씨,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경호 및 경비를 맡았다. 이후 2018년 1월 밀접경호 인력이 5명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의경 인력이 6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의경제 폐지에 따라 그해 말 경호인력에서 완전히 빠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호 인력은 줄었지만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있는 경찰의 경호동 3채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경호동에는 수도·전기세 등을 포함해 매년 1,700만원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다가 이후 경찰에 이관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경찰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지난 10월 사망한 노태우씨 부인 김옥숙씨에 대해서도 경호인력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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