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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이탈 6개월차 여경, 19년차 남경 결국 '해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달 24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피습 당시 현장에 있다 이탈한 6개월차 여경 뿐만 아니라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향하다 되돌아온 19년차 베테랑 남경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과는 달리 연금상의 불이익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과 B 경위는 사건 직후 대기발령됐다가 지난 24일 직위해제됐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출동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해자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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