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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방역패스 없이 영화보면 과태료 10만원...키즈카페·교회는 예외 [특별방역대책 Q&A]

수도권 10명→6명, 비수도권은 12명→8명으로

'방역패스' 확대…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학원 등 적용

내년 2월부터 12~18세도 접종해야 식당·카페 이용 가능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6일부터 사적 모임 규모가 수도권은 기존 10명에서 6명,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식당·카페 등으로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 적용 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방문해 ‘혼밥’은 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는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한다.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풀어본다.

Q. 수도권에 동거하는 가족 7명이 함께 외식할 수 있나.

A.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주말부부 등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다만 19세 이상은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생)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식당·카페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Q. 12∼18세 미접종 자녀 2명인 4인 가족은 외식을 할 수 없나.

A. 내년 1월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2월 1일부터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 3명은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접종을 마친 부모를 제외하고 만 12~18세 자녀 2명 중 1명은 백신 접종 또는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가 있어야 4인이 함께 식당에 출입할 수 있다.

Q. 6일부터 방역 패스가 새롭게 적용되는 시설은 어디인가.

A.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그동안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 패스가 적용됐으나 그 범위가 확대됐다.

Q. 방역패스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나.

A. 혼자 갈 때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된다. 2인 이상 모일 경우 방역패스가 없어도 되는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허용된다.

Q. 수도권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6명이 모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가?

A.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방역 패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도 이용 가능하다. 미접종자의 실내시설 내 감염 전파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대다수 실내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Q. 미접종자들도 수도권 키즈카페에서 6명이 모일 수 있나.

A. 그렇다. 생활 필수 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 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 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종교 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상견례를 위해 10명이 모일 수 있나.

A. 상견례도 사적 모임에 해당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내에서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모이는 경우 접종 완료자나 방역패스 미적용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Q.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방역패스가 필요한가.

A.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드는 식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Q. 대선 유세나 대규모 콘서트, 집회·시위는 허용되나.

A. 대규모 행사는 기존과 같이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인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499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Q. 2010년에 태어난 유치원생은 내년 2월에 키즈카페를 갈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소아·청소년은 2003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이다.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적용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다.

Q. 계도 기간 후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A.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방역패스 미준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중복 부과도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치료 등의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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