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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탄소 청구서'도 대선 후로 미뤘다

[EU·美 서두르는데…정부 '탄소세 초안'도 마련 못해]

"변수 늘었다" 용역 완료 늦춰

稅부과 부담…다음정부 떠넘겨

'환경무역장벽' 손놓고 당할 우려





정부가 연말로 잡았던 탄소세 연구 용역 만료 시점을 내년으로 늦췄다. 문재인 정부가 탄소 감축 목표치를 올려 잡으면서 따져볼 변수가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선을 앞두고 탈(脫)탄소 청구서 격인 탄소세 청사진 제시를 꺼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의 환경무역장벽 대처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기본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올 초 발주한 용역 결과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부과한다면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수준의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등이 담겼다.



당초 기재부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 부과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조세재정연구원에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까지 탄소세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말을 뒤집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최근의 정책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 조정하며 부문별 탄소세를 어느 정도 부과해야 할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연구 용역 만료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뒤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반영돼야 할 부분을 두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한다”면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다는 정부의 설명에는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 태양광·풍력 원스톱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고에도 원전 운용 방안은 담기지 않아 사실상 원전 가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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