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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D-1…고용부, 사망산재 수사 속도 빨라졌다

광주 아파트 붕괴 등 사망산재

사고 발생 일주일도 안돼 입건

중대법도 신속한 수사 예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24일 오후 광주 서구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방침을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포항지청이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를 산안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발생 5일 만이다. 목숨을 잃은 근로자처럼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과 주변 설비에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사고 당시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13일 고용부는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11일 사고 발생 이틀 만이다.



고용부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법 점검을 위한 기관장회의에서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 장관의 발언은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달리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인 탓에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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