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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 채 있으면 죄인이냐…마래푸·은마 1억 稅폭탄

[올 공시가격 17% 급등]

■정부 완화안 시뮬레이션 해보니

공시가 11억 이하에 혜택 집중

종부세 대상 1주택은 소폭 늘어

반포자이·잠실주공5, 3~4% 상승

강남·마포 두채 보유세 1억 육박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폭탄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다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보다 많게는 40%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만 51세, 만 5년 미만 보유, 1주택자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종부세액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리기로 한 만큼 종부세가 늘어나게 됐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로 1652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1718만 원을 내야 한다. 보유세 상승률은 3.99% 수준으로 추정됐다. 서울 강남구 잠실주공5단지(82㎡)를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082만 원에서 올해 1125만 원으로 4.02%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11억 원(1세대 1주택자 기준) 이하 주택 보유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격 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으며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가 전국 평균 17.22%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보유세 과세표준에 적용했다면 개별 납세자의 부담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반포자이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정부의 세 부담 완화안이 없었더라면 올해 각각 761만 원, 497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처럼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일부 단지에서 보유세 부담이 줄거나 동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부담 완화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 공시가격 소급 적용으로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6만 9000명의 진입을 차단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급등한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돼 막대한 세금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에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에 보유세 7452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에는 2357만 원(31.6%) 늘어난 9809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핵폭탄’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에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84㎡)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2274만 원에서 40% 이상 늘어난 3199만 원으로 추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정부가 조세 원리와 납세자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장 의견을 일부 반영해 과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 부담 완화 정책의 수혜는 1세대 1주택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과세표준의 소급 적용은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날 열린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낮추는 방안 대신 공시가격 소급 적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부터 5%포인트씩 해마다 올리는 스케줄이 진행 중이기에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소급 적용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지난해에도)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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