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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한복 다 '현찰'로…이 정도면 게이트" 전여옥 또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 관련,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김 여사가 한복 6벌, 구두 15켤레를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이 정도면 김정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나온 뜨거운 '김정숙 뉴스'는 김 여사가 오로지 현찰만 썼다는 것"이라면서 "무형문화재 장인이 증언하길 (김 여사 측이) 누비 두루마기 등 한복 6벌 구입에 7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전액을 '캐시 온리' 현찰로 지불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 대사 부인이 예쁘다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준 이 누비옷이 300만원"이라며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했으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선물한 것이냐"고도 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전여옥 전 의원 페이스북




전 전 의원은 또한 "(김 여사 측은) 신발 15켤레를 구입한 곳에서도 모두 현찰로 구매했단다"면서 "구두 값이 한 켤레 20~50만원이면, 30만원으로 평균 잡아도 450만원을 현찰로 지불한 것이다. 요즘 신용카드 안 쓰고 현찰만 쓴다? 떳떳치 못한 돈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은 "대통령인 남편 월급이 (약) 1500만원인데 저 두 군데서만 쓴 돈이 거의 한 달 월급"이라면서 "게다가 문 대통령 재산은 1억5000만원 가까이 늘었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김 여사가 한복 6벌, 수제 구두 15켤레를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두루마기 등 700만원 어치의 한복과 수제화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고, 그 대금은 당시 제2부속비서관으로 동행했던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치렀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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