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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단기 대책 총동원…"비강남·비재건축 급매 나올듯"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최고 45% 기본세율로 부담 낮춰

6월 종부세 부과전 매물 출회 유도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단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 공급을 늘려 전·월세 등을 포함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개정 등 장기 대책 외에도 당장 시행 가능한 조치를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라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정부에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단기 대책의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늘 발표 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수요 공급 차원은 아니다”라며 “당장 6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다. 현 정부에서 해주시면 (6월 1일 전까지) 시간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매물 출회도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물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하 방침이 없는 경우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 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최대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하면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값이 많이 오른 비강남·비재건축 매물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며 “임대차 기간이 사실상 4년이라 갭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어 수요는 제한될 수 있지만 양도세 절세를 위한 급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임대차 3법 등으로 수요가 한정적일 수 있어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최대 4년(2년+2년·계약갱신청구권)으로 늘어나며 실수요자 등은 이사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배제) 1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구적인 세제 개편이 돼야만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 배제’ 공약에서도 일보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인수위는 부동산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를 통해 추가로 발표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일단은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1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후 방침은 추후 논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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