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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나이만 3개…尹 '만 나이' 통합 공약 이뤄질까

계산 방법에 따라 ‘두 살 차이’

국제기준 ‘만 나이’ 통일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 나이’를 법적·사회적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한국식 나이’ 셈법이 사라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 나이가 통용되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선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된 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0살로 태어난 뒤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다. 민법·법률 상 세금·복지 대상 선정 기준에선 ‘만 나이’가 쓰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선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이 됐다.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 적용했고 1950년 '세는 나이'를 법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과 북한도 각각 1970년대,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만 사용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한국도 1962년 법률로 '만 나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나이 셈법이 복합해지면서 국제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대다수는 '만 나이' 표준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이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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