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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이은해와 ‘조건만남’ 했다가 협박당해” 증언

온라인 커뮤니티서 "조건만남 하려다 돈 뜯겼다" 주장 나와

이은해, 과거 남성 유인해 절도 행각…구속 전력 있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오른쪽)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인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이은해(31)씨와 과거 조건만남을 했다가 돈을 갈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8년 전쯤 이은해 등에게 당했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금은 결혼도 했고, 자녀까지 있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다”며 “8년 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조건만남 상대가 이씨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텔에서 대가를 지불한 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갑자기 모텔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들어왔다”며 “그는 문을 걸어 잠근 뒤 합의하자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남성이 제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번호부를 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ATM에서 돈을 뽑아 이씨 일행에게 3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씨는 10대 시절인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2009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씨는 6월 인천지법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하다. 당시 이씨가 훔친 금품은 400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A씨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절도한 금품 외에도 협박해 갈취한 돈이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씨는 내연관계로 알려진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다음 날 2차 조사에 불응한 채 도주해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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