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딸 조민씨 입학취소 소식에…정경심, 건강악화로 병원이송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후 수감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과를 조씨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7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조민 씨 측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