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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집값에…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 도계위, 26일 만료 앞두고 결정

거래 허가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

소유자 “효과 없어…재산권 침해” 반발

전문가 “시장안정 위해 불가피한 조치”


서울시가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및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투자 수요 유입을 차단해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이번 지정 구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사각지대였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압구정·목동 등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55㎡는 1년 전보다 4억 원이 오른 59억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년 연장 결정에 해당 지역 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4월 지정 이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는 가시화된 게 없고 집값 상승을 잡는 효과도 없었는데 거래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은 실보다 득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1년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 대상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할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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