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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건보료로 중국인 1명이 '30억 혜택'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국인 건보 가입자 피부양자 요건 강화

같은 건보료 100원 내고…124원 받는 중국인, 8.5원 받는 인니인

3억내고 30억 혜택본 중국인, 피부양자 9명등록 중국인 사례 거론

현행법은 치료만을 목적으로 방한한 피부양자에도 건보 적용 혜택

野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강화 법안제출, 與 반대 입장 통과 미지수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다시 말해 혈우병 환자인 6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쓴 진료비는 총 32억 9501만 9000원이다. 혈우병은 한 번 피가 나면 지혈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매우 더디게 되는 질환이다. 혈우병 환자는 고가의 응고인자 제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피가 나는 치료 등을 받거나 하면 약 값만 10억 원이 넘기도 한다.

진료비는 33억 원 가량 나왔지만 A씨가 부담한 돈은 3억 3200만 6000원. 진료비의 10% 수준이다. 이유는 A씨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글리코젠축적병으로 7억 1655만 원의 진료비가 나온 중국인 B씨는 8133만 8000원,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7억 2246만 9000원의 진료비가 나온 중국인 C씨는 3638만 6000원을 각각 본인 부담금으로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인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2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실제 이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26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0년 1조 2951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8918억 원의 급여비 혜택을 봤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68.9%. 100원을 내고 69원을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더 내고 덜 받은 것으로 재정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른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중국인으로 급여비 지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근 4개년(2017~2020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 중국인은 124%인 반면, 인도네시아인은 8.5%에 그쳤다. 네팔·필리핀·미얀마인 등도 10~20%대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인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더 내고 덜 받는데 중국인만 유독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108억 원이었던 중국인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인에게 급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9년 한 중국인의 경우 조모·부·모·처조부·장인·장모·배우자·자녀 등 9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2021년 7월까지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10위 안에 중국인은 총 7명이었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4명이나 됐다.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국내 6개월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입자의 가족이 치료 만을 위해 입국해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는 현재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각각 지난 해 1월과 12월 대표 발의했다.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 또는 거주 사유 등을 추가해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외국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받는 급여비보다 큰 상황에서 특정 국적인을 겨냥한 제도를 만들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 체류한 지 6개월이 지나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급여비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입자도 적지 않은데 그에 대한 얘기는 왜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받는 혜택을 받는 급여비보다 매년 큰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국적인을 타깃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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