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년만에 뽑은 새 차, 30분만에 '꽝'…아내가 들이 받아

넘어진 오토바이 피하려 급제동…뒤따르던 아내가 들이받아

한문철 "대물 안되지만 자차 가능…오토바이에 구상권 청구"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10년 만에 새 차를 뽑았지만 30분 만에 사고가 난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사고는 뒤따르던 아내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9일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고 차를 받은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답니다. 부부끼리 사고는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량 운전자 A씨는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옆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사고가 났다”며 “사고로 튕겨져 나온 오토바이를 보고 급정거를 했지만 뒤에서 따라오던 아내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제 차를 추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원인 제공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큰지, 아니면 안전거리 미확보인 아내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두 차량 모두 제 명의이고 보험도 부부 한정”이라며 “이럴 때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인가. 자차만 가능하다고 들었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그는 “과거 방송된 TV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사건을 봤다. 방송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70~80% 과실이 더 크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에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며 “아직은 안전거리를 더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내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은 안 되지만 자차는 된다. 내 차의 보험으로 뒤 차량도 자차보험 처리하라”며 “오토바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시청자 투표에서는 “오토바이가 100% 잘못” 22%, “오토바이가 더 잘못” 66%,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가 더 잘못” 12% 등의 의견이 나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곡예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질타하면서도 “액땜해서 이제 큰 사고 없이 안전운전할 것이다”라고 사고차량 운전자 A씨를 응원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