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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부서 개미는 양도세 안낸다…대주주 기준 대폭 상향

개인 양도세인 금투세 도입 유예 추진

기존 대주주 부과 양도세는 기준 상향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 법 개정 협조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개인 투자자 대상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기존 세법상 대주주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과세 기준은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애초 공약은 대주주 부과 양도세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었으나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인수위는 내년 시행 예정인 5000만 원 이상 양도 차액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추진하고 현행 양도세 부과 기준(종목당 보유액 10억 원 이상,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는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상자의 자산 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는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는 '우리 상장주식 시장에는 양도세가 없다. 다만 보유액이 너무 크면 세금을 낸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높이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얼마나 높일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재부가 ‘대폭’을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보유액 10억원을 50억원~100억원 상당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과세기준점을 얼마로 올릴지는 추후 검토해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호자는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주식거래세 인하도 필요하다는 지론을 밝혔다. 이는 양도세는 폐지하되 거래세는 동결한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는 “주식거래세는 인하해서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모여서 시장을 튼튼히 받쳐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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