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의자 이재명·김혜경’…경찰, 경기도 압수수색 영장 적시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배우자 김혜경씨가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2022 글로벌 해돋이 : 지구 한 바퀴' 온라인 해맞이 행사에서 손하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아내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당시 영장에 이 전 지사 부부를 모두 ‘피의자’로 적시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총무과와 조사담당관실, 의무실 등을 약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경기도 압수수색 영장에 5억 5000만원가량의 국고 손실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5억5000만원’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과거 11년간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지사를 피의자로 기재한 것에 대해 “피고발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단순 전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는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1일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 전 후보와 김씨, 전직 경기도 5급 비서관 배모씨 등을 국고 손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전 지사 측은 “정상 지급된 배씨의 월급까지 횡령 금액에 포함해 의혹을 부풀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