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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유포한 공무원…대법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 안 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유포한 공무원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군청 회의에 참석했다가 보건소가 작성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했다. A씨는 해당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배우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같은 부서 소속인 나머지 공무원 3명은 A씨로부터 받은 문건을 장인·장모, 처남, 배우자 등에게 재전송한 혐의다.

1심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예민한 시기에 개인정보가 유포됨으로써 정보주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확진자와 접촉자의 인적사항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가족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해 범행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전송 직후 보고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유예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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