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대리운전 3년간 신규 진출 못한다

■동반성장위 中企 적합업종 의결

기존 카카오·티맵은 프로모션 제한

'M&A 통한 콜 공유 제한' 반영 안돼

대리운전聯선 세부사항 반발 여전

사진 제공: 동반성장위원회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대기업은 3조 원 규모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이 3년간 제한된다.

이미 진출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와 티맵모빌리티(SK) 두 곳의 대기업도 신규 고객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 금지 등 사업 확장 과정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전화 유선콜 대리운전 120개 사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동반위에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년 만에 나온 최종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다. ★본지 5월 6일자 16면 참조



다만 애플리케이션 기반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반위 산하 적합업종 실무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세부 사항이 담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지정을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 부속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통해 다음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상생과 공존 방안,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해 여러 주체 간 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국 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와 티맵 등 전화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플랫폼 기업들은 동반위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대리운전총연합회에 수용의 자세로 최대한 양보하며 합의안을 마련해왔기에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도 “동반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앞으로 진행될 부속 사항에 대한 논의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신청 단체인 연합회는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결정이자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이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콜 배차 프로그램 업체와의 제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콜 공유·처리 확대를 시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날치기 심의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중기 적합업종 신청 철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조정 등도 검토했으나 일단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추후 대리운전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중기 적합업종 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기업의 진출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티맵이 국내 대리기사 대다수가 쓰고 있는 콜 배차 프로그램 ‘로지’에 대한 인수·제휴 등을 통해 콜 공유·처리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며 “결국 경쟁자인 카카오가 아닌 중소업체들의 콜만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대리운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 8000억 원이며 대리운전 기사는 16만 3000~16만 5000명, 대리운전 업체는 3058개에 달한다. 이현호·허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