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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승리, 고영욱·정준영 이어 인스타그램서 퇴출

인스타그램, 30일 정오 승리 계정 삭제

유죄 판결 받은 성범죄자는 계정 사용 '금지'

빅뱅 전 멤버 승리가 2020년 1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사용 금지됐다.

지난 30일 기준 팔로워 814만여 명을 보유한 이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이씨는 지난 2019년 3월 연예계 은퇴 발표 이후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있지 않다.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은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수감됐던 고영욱과,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훈, 정준영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 된 바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페이지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고 적혀있다. 또 전용 신고란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 신고를 처리하려면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씨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횟수·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결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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