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 집서 피우겠다는데"…공동주택 '흡연권' 호소문 논란

"아이 있는 집은 이사 가라…금연 강제할 수 없다" 주장

현행법상 집안 흡연은 막을 방도 없어

한 흡연자가 아파트 이웃들을 상대로 작성한 호소문.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한 입주민이 ‘흡연의 자유’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공동주택에 붙은 호소문이 공유됐다.

흡연자인 입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호소문에는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을 하고 피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며 “공동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냐”는 불만 섞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입주민은 호소문을 통해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를 가면 되지 왜 자꾸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냐”며 “법대로 살자”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배려인 걸 모르나”, “집에서 피울 거면 창문이라도 닫고 피워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소문 내용처럼 현행법상 집 안에서 흡연은 제지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담배, #흡연, #흡연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