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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8월부터 25개 구 전체로 확대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

충전 방해 신고 모바일앱·담당 부서 전화 접수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구가 현재 12개에서 7월 19개로 늘어난다. 이어 8월부터는 은평·금천·동작·관악·강동·중구 6개 자치구가 추가돼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단속 개념, 단속 범위, 단속 대상, 예외 규정 등 전담 단속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사항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가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은 지난해까지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 허가 시설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 구획 100면을 갖춘 시설 67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적발 건수는 단속 확대 이전의 94건에서 약 1600건으로 17배 급증했다. 신고가 접수된 사례 중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 시간 이상으로 주차와 같은 기타 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 장소는 아파트,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의 모바일 앱, 전화로는 120다산콜센터와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모바일 앱의 경우 ‘생활불편신고’ 항목에서 사진·동영상과 같은 증빙 자료와 함께 위치·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동영상은 시간·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하며 충전 구역 및 충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의 경우 1시간, 완속의 경우 14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에 이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3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완속 충전 시설이 설치된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 단속 대상 장소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가구 미만의 아파트는 제외된다.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을 할 수 없는 일반 하이브리드차량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충전 구역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또 충전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고 있다"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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