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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순식간에 신상 '확산'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B(20)씨.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A씨의 실명과 이름, 모자이크 처리 되지 않은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A씨의 SNS 계정과 출신 지역, 출신 고등학교, 학과, 소속 동아리, 연락처,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와 관련된 개인 정보도 올라와 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신상 정보가 가해 남성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져선 안된다는 주장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공익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하대 사건 가해자 인스타그램을 공개한다"며 “게시글 지울 생각 없다”며 A씨의 SNS 아이디를 공개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현재 확산되는 신상 정보가 가해자의 것이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 B(20)씨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B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C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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