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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 위로금 1억 상향…'사인불명'도 1000만원 준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개소

피해 보상 신청 및 심리 상담 지원

7만 358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액을 상향하는 한편, 부검 결과 사인불명 위로금도 늘린다.

정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별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19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수행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또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시스템은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정부는 센터 개소와 함께 피해보상도 강화한다. 우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망 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 원)으로 향상된다.

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42일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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