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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자산매각', 대법 결정 늦어질 전망

심리불속행 기한인 19일 넘겨

조만간 결정될 가능성 점쳐져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자산 특별현금화명령 관련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19일을 넘겨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 강제노역 피해자의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일각에선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심리불속행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이번 사건은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로 지난 4월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손해배상금의 강제 집행 문제를 둘러싼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작업이 이뤄진다.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인당 1억원 가량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2019년 미쓰비시가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이에 미쓰비시는 지난해 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한편 최근 미쓰비시 측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매각 명령을 보류해달라는 서면을 대법원에 보내왔고, 외교부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심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돼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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