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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소송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싱가포르 법원서 승소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사진 제공=연합뉴스




빗썸은 ‘빗썸코인(BXA)’ 상장을 둘러싸고 국내외서 소송전을 진행 중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8월 26일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약 1716만 달러(약 300억 원)를 이 전 의장 측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2018년 10월 빗썸 인수 및 공동 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약속한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계약은 불발됐다. 이에 BTHMB는 2019년 6월께 김 회장을 상대로 김 회장이 컨소시엄 소유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전 의장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1000억 원대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 확보를 돕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 전 의장을 1억 달러(약 1300억 원) 편취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30일 진행된 14차 공판에서 싱가포르 법원이 판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새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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