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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몸으로 시집온 아내…"처갓집 억대 빚, 이혼 가능할까요?"

"부부 간 신뢰 훼손해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처가의 억대 빚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친정에 주겠다며 금전적 요구까지 일삼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6개월 차인 남성 A씨가 아내 B씨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을 다뤘다.

내용은 이렇다.

A씨는 부모가 마련한 전셋집에서 B씨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A씨에게는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가 있었지만, 세입자가 나가면 양가 부모의 보증금을 보태 이사를 할 예정이었다.

B씨는 이사를 할 때 혼수를 사겠다며 돈을 보태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나자 A씨의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B씨는 이사 소식을 전혀 반기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B씨의 부모에게 묻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 사업 실패로 인해 B씨의 친정에는 억대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 B씨의 부모는 이사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사하면 보증금을 보태준다고 한 적 없다”고도 말했다.

B씨는 대출이 어려워 돈을 메꿀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미뤘다.

하지만 그 후로 문제가 커졌다.



B씨는 “아버지가 이자를 낼 수 없다”, “어머니의 치과 치료에 돈이 많이 든다”며 A씨에게 노골적으로 금전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A씨는 “거절하면 아내가 눈물을 보이는데 이젠 화가 난다”며 “처가의 빚을 알게 된 후로 늘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아내가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아내 쪽에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혼인 생활을 시작할 때 부부간의 약속을 했던 부분이어서 부부간 신뢰를 깨는 사정에는 해당한다.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는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처가에 빚이 많다는 이유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친정에 돈을 몰래 보낸다거나 지속해서 금전적 요구를 해 갈등을 빚는 사정이 종합되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A씨 부부를 사실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두 합의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다”며 “어느 한 사람이 ‘같이 안 살겠다’고 나간 경우에도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탄의 책임 등을 가리기 위해서는 사실혼 해소 시점에 대해 문서화를 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혼인 기간에 대해서는 “판례상 혼인이 짧은 기간 내 파탄 날 경우 ‘원상회복’ 문제로 보고 혼인 예물을 당사자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면서도 “6개월은 그 기준선에 있어 법원으로 간다면 ‘공동생활 청산’이라는 의미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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