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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카드결제 차단'에도 해외 거래소서 4년여간 3200억원 결제돼

신규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이용 등 허점





국내 카드사들이 가상자산 투기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를 차단했지만 4년여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3200억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9072건, 결제 승인금액은 3246억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8년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유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

카드 결제 차단 조치에도 4년여간 3200억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은 일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여전히 국내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카드사는 거래소의 가맹점 번호에 대한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제한하는데, 신규 해외 거래소이거나 기존 해외 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국내 카드사가 거래소 여부를 즉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점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알려져 있어 투자자들은 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거래소 조합을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건수는 96만7606건,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단된 금액은 5042억원에 달했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공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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