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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신혜성, 음주 측정 거부로 검찰 송치

지난달 음주 측정 거부해 현행범 체포

당시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된 차량

경찰, 자동차 불법사용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

그룹 신화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를 자동차불법사용과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15일 중 불구속 송치 예정이다.



신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신 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SUV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라고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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