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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스쿠터 안전·보험 구멍난채 '씽씽'

사고위험 높은 스쿠터서비스 등장

운전면허 인증 절차없이 사용 가능

청소년 무단 이용땐 피해 심각 우려

보험 보장범위 좁아 치료비 한계

지역 주민들은 주차문제로 '몸살'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공유 킥보드에 이어 공유 스쿠터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안전과 보험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주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스쿠터 서비스까지 등장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스쿠터는 킥보드보다 교통사고 위험에 더 취약해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유형 킥보드 대여 업체 ‘스윙’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공유 스쿠터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 도입 당시부터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많았지만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으로 막을 근거는 없었다. 스윙 측은 스쿠터마다 헬멧이 구비돼 있고 최고 속도도 시속 40㎞로 제한돼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윙은 청소년들의 무단 도용 문제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경제가 스윙 애플리케이션으로 시험해본 결과 운전면허증 인증 과정에서 다른 대상을 면허 사진인 것처럼 촬영·등록해도 어려움 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공유형 이동 장치의 면허 인증 문제는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탑승 시 운전면허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스윙·다트 등 일부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제대로 된 운전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스윙은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힌 화면에 ‘확인 및 동의’만 누르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스쿠터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면허 인증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무면허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스쿠터 서비스 보험의 보장 범위와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스윙이 고지한 안내에 따르면 스쿠터 서비스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대인 배상1, 대물 배상(최대 2000만 원)에 그친다. 대인 배상1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치료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전액 부담한다. 더욱이 책임보험은 도로교통법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형사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마저도 청소년들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형 이동 장치 보험 역시 수년 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다.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험의 범위와 내용이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PM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유 PM을 위한 보험 표준안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스윙의 스쿠터 서비스는 해당 보험에서 가입이 제외된 상태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주차 문제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 ‘공유’를 명목으로 아무 곳에서나 주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정 모 씨는 지난달 14일 집 앞 주차장에 공유 스쿠터가 불법으로 주차돼 있어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주차가 맞지만 사유지라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어 견인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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