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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4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범죄 피의자 중 49%만 기소

여가부,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남성 성폭력 피해 경험율 13.4%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 가량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과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총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여가부는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통계를 모아 공표했다.

◇여성 38.6% 성폭력 피해 경험…여성 7.9%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38.6%, 남성 13.4%였다.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노출 22.9%,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지속적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도 포함하는 '여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2021년 기준 34.9%였다. 유형별 여성폭력 경험(복수 응답) 중에서는 정서적 폭력을 겪은 경우가 21.4%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성적 폭력(18.8%), 신체적 폭력(14.2%), 통제(4.8%), 경제적 폭력(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16.1%나 됐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각각 5.0%와 2.5%였다.

2019년 기준 현재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10.5%, 남성 2.9%였다. 여기에 경제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각각 20.7%, 13.9%로 올라갔다.



2021년까지 3년간 여성의 7.9%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피해 경험률이 5.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피해경험률(5.2%)이 관리직(4.1%)보다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5.2%)이 정규직(4.8%)보다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49.2% 기소…성폭력범 4명 중 1명 꼴 징역형

2021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는 3만 9509건(10만명 당 76.5건)으로 전년 3만 8629건(10만명 당 74.5건)보다 늘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50% 이상이었다.

작년 디지털 성폭력의 비중은 33.0%로 전년보다 7.9%포인트 증가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 매년 20%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30%대로 증가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 554명으로 전년보다 1572명(17.5%) 증가했다. 2년간 폭행·상해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체포·감금·협박, 주거침입, 성폭력, 살인도 있었다.

2020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는 높았다.

디지털성폭력범죄 기소율은 49.8%로 2019년의 41.6%보다 8.2%포인트 증가하는 등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성폭력범죄 중 기소율이 가장 낮았으나, 2020년에는 54.0%로 가장 높았다.

작년 법무부의 성폭력범죄 징역형 선고건수를 보면 성폭력 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이 24.9%였다. 성폭력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징역형 선고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성폭력(34.1%), 강간 및 강제추행(25.5%), 디지털성폭력(20.6%) 순이었다. 기타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원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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