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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NFT 게임' 운명, 오늘 결판난다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거부 취소 청구 행정소송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서 판결선고

게임법 개정 논의 급물살 탈지 주목


국내 1호 대체불가능토큰(NFT) 게임으로 유명한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하 파이브스타즈)’의 등급분류 취소와 관련된 첫 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줄 경우 블록체인 기반 NFT·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허용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선고기일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의 결정에 불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법적 대응에 나선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앞선 2021년 4월 게임위는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능으로 인한 사행성 우려를 문제 삼으며 파이브스타즈의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해당 게임이 도입한 NFT 아이템이 게임산업법상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게임 외부에서 거래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스카이피플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피플은 재작년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고,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이날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파이브스타즈는 법원에 의해 국내 제도권에 들어온 첫 NFT 게임이 될 전망이다. 게임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한 현행 게임법 28조 3항에 근거해 파이브스타즈와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국내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았다.

다만 이날 스카이피플이 승소하더라도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이 아닌 데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해 행정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인 만큼 게임법 개정이 선행돼야 P2E·NFT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제 상황을 고려해 넷마블, 컴투스, 위메이드 등 주요 게임사들은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 위주로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을 국내에 출시하는 것 자체는 매우 간단한 일”면서도 “다만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게임법이 개정된 후에야 국내 진출을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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