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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톰브라운이 '3선' 아디다스를 베꼈다?…'줄무늬' 소송 승자는

美법원 배심원단 "4선 줄무늬, 3선 줄무늬와 혼동 가능성 크지 않아"

톰 브라운(왼쪽)과 아디다스 제품. 각사 홈페이지 캡처




세계적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12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이날 논의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3선 줄무늬의 아디다스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재판은 아디다스가 2021냔 6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의 '포-바 시그니처'(Four-Bar Signature)가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양사 간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디자인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15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톰 브라운은 재킷에 3선 줄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3선 대신 4선 줄무늬 디자인을 도입했다. 아디다스는 그 후로 수년간은 4선 줄무늬 디자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톰 브라운이 빠르게 성장하고 스포츠웨어 분야로도 진출하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재판에서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톰 브라운은 양사가 같은 시장을 공략하지 않아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기에 혼동 유발 가능성은 없다고 맞섰다.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톰 브라운. 연합뉴스


톰 브라운은 승소 후 "나는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어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디다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평결에 실망했다"며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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