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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76명 ‘이상민 탄핵’ 초강수…헌재 제동땐 후폭풍

■野 3당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 당내 신중론에 고심했지만

주말 모바일 투표서 '찬성' 우세

내일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방침

與 "요건 안돼…이재명 탄핵 먼저"

김승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10·29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탄핵소추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사례가 된다. 당내 우려 속에 고심을 거듭하다 ‘초강수’를 뒀지만 실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2개월 만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수사, 종합 대책 발표까지 마쳤는데 자리 보전에 급급하고 책임지지 않기에 국민·국회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살펴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에 대한 자진 사퇴 및 파면 촉구, 국회 해임 건의안의 잇따른 거부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탄핵소추의 사유로는 △재난 예방·대응 미흡 △관련 헌법·법률 위반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서의 위증 진술 등이 꼽혔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해왔으나 당내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지도부가 주말 동안 모바일 투표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도 의원 1명이 우려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이 탄핵소추를 함께하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없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헌재에서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헌재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헌법으로 부여받은 장관의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볼 것”이라며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야당의 이 장관 탄핵 강행으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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