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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친구에 기름 붓고 폭죽 붙였다

이번 사고가 여섯번 째 무면허 운전…음주운전까지

친구 몸에 휘발유 뿌리고 폭죽 터트린 전과도 있어

음주사고 가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후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타고 있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맨 인 블랙박스' 캡처




한 집안의 가장을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 가해자가 최근 '생일 이벤트를 가장한 폭죽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SBS '맨 인 블랙박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으로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 A씨가 유흥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그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30여 미터 밀려 나간 후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전복됐다.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피해자의 아내 B씨는 "가해자의 범죄 이력을 보고 경악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온 이력이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게 무려 여섯 번째 무면허 운전이었다.



A씨는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중이기도 했다. ‘생일 파티를 가장한 폭죽 집단 폭행’으로 지난달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

A씨는 2020년 7월15일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C씨를 인적이 드문 둑방길에 데려가 양팔과 발목을 의자에 묶었다. 주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폭죽을 터트려 C씨는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다. '생일 이벤트' 명목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A씨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과 40시간 운전 수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1회 이상 적발되면 1년 면허 취득 제한,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다 해도 면허 재취득하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날 뿐인 셈이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면허 운전이 6차례인데 구속도 안 하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 "친구 몸에 휘발유 뿌리고 폭죽 터트리는 게 정상적인 사고냐" "음주운전으로 피해받은 가족이 안타깝다" "재판할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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