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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무서운 중3’

경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A군 구속

피해자 주변인 진술 토대 폭행 및 강요 혐의 추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중학교 3학년생이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C군과 함께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C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생중계를 보게 된 B군의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군과 C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B군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B군이 PC방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동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 "B군이 일관되게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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