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급 200만원, 토할 때까지 열정 갖고 일할 신입 구해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회사가 채용공고에서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 200만 원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의 채용공고가 담긴 사진이 첨부됐다.

회사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구하고 있었다.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조건이다.

문제는 회사가 적은 지원 자격이었다. 공고 작성자는 기획자와 디자이너 지원 자격에 각각 “토할 때까지 기획하실 분”, “토할 때까지 디자인하실 분”이라고 적은 것이다.



그러면서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고도 명시했다.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회사가 기재한 월급은 200만 원에 불과했다.

올해 시간 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이 회사가 내건 월급 200만 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후라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엇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세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누리꾼들은 “200만 원에 노예를 구하려는 건가”, “아무도 지원 안 할 것 같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논란이 되자 현재 이 채용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