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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속아 술 팔다 '영업정지' 당한 주점…"나 엿먹인 고마운 아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팔다 단속에 걸린 주점이 '분노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주 맥줏집 영업정지 사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글에서 “타 맥주집 여사장 아들(성인)이 미성년자 여친 데려와 술 마심. 신고당해 3/21일까지 영업정지 당함”이라고 적었다.

작성자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영업 정지를 당한 주점 사장의 사연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 현수막에는 “1월 8일 미성년자 데려와서 술 마시고 엿먹인 고마운 아이야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한 달이라는 강제휴가를 얻었어! 앞으로 미성년자 여친이랑 술 마시려거든 너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맥줏집으로 가렴!”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시물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네티즌들은 “경쟁업체서 자객 보냈나?” “원래 경쟁업체에서 저런식으로 날리죠?” “편의점도 저렇게 경쟁업체 보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최근 이처럼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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